회원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2006년 현재 회비는 년간
25불이며, 이렇게 조성된 예산으로 재카 과기협이 주관하는 각종사업이 집행됨은
물론이고 협회운영 (사무실임대료, 통신비, 사무원 급료, 및 각지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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